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말을 더 신빙성있게 받아들인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많이 생겨나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 왔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별 다를 것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곳인데 말이죠. 최근 10대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피해 소녀가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2013년 7..
아줌마의 한마디
2015. 7. 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