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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말을 더 신빙성있게 받아들인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

아줌마의 한마디

by 우리밀맘마 2015. 7.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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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많이 생겨나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 왔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별 다를 것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곳인데 말이죠.

 

최근 10대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피해 소녀가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2013년 7월 부산 동래구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B양(15)을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 앞에서 그 남성은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이 A씨는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C양(13)을 발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를 2번 친 뒤

"몇 살이냐. 그 나이 애들도 뽕(브래지어 삽입물)을 넣고 다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가하던 동네 여학생들을 상추행한 이 A씨는 당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A씨를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법원은 B양에게 재판 당일에 증인 출석을 부탁했지만 아이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양의 나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해 구인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소녀에 대한 구인절차를 법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형소법 314조에 따르면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질병,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경우 B양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B양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성추행한 A씨를 무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대법원

 

법조문만 따져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법대로 했더니, 피해를 본 아이들의 말은 거짓말이 되고, 성추행범의 말은 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단지 법정에 출두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피의자 신분이니 당연히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 특히 성추행을 당한 여자아이들이 법정에 서서 진술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피해자의 처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겠다는 배려심이 우리 대법원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되어버리는 이상한 사회풍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성인이라도 법정에 서는 것이 꺼리며 힘들어합니다. 혹 이때문에 나쁜 소문이 날지 않을까 싶어 사건 후에 더욱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며, 또한 그 법정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범인과 마주 대해야 하는 것은 공포 그자체일 것입니다. 법정출두 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낡은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법복을 입은 대법관 마저도 피해자의 말보다 가해자의 말이 더 신빙성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들의 처지를 십분 감안하여 

굳이 법정이 아니라도 아이가 자신이 당한 일을 판사 앞에서 제대로 진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진술한 것을 정당한 법정 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을 들으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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