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이 되는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재산 46014-2206. 1999. 11. 22.)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법률산책
2023. 3. 3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