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재산 46014-2206. 1999. 11. 22.)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는 매달 또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몇년치를 일시 입금하게 될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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