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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속히 사라져야할 악법 중의 악법인 이유

음식과 건강

by 우리밀맘마 2012. 9. 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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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연대보증 폐지, 성경이 연대보증 속히 사라져야할 악법이라 말하는 이유








어쩌다 오늘 의뢰인 K 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 두 분을 모셔두고 함께 풀어가는 정말 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더군요. 오늘은 명절이면 하게되는 고스톱, 어디까지가 놀이이고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도박이 되는지를 알려주네요. 일단 판돈이 30만원을 넘고, 돈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도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가지 조금은 복잡한 기준이 있더군요. 하지만 재미로 하자고 한 놀이가 돈 때문에 빈정상하거나 가족 간의 의를 상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나온 문제가 빚 상속과 연대 보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정말 심각하더군요. 앞선 고스톱은 연예인들이 설정한 연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기선 실제 이 문제로 고통받는 당사자가 나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린다면..
 
A씨는 이전 함께 동거하던 남자의 폭력 때문에 일년 정도 살다가 별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녀는 남자의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녀는 그와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아내 몰래 혼인 신고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단 법적으로 그는 그녀의 남편이 되었기에 그의 법적인 상속인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살아서 일정한 직업없이 술로 지새던 사람이 남겨줄 재산이 어디있겠습니까? 남겨줄 재산은 없지만 빚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와 결혼하기 전 아는 사람의 빚보증을 서줬는데, 빚을 진 사람이 종적을 감춘 바람에 그 빚의 보증을 선 그 남자가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빚은 연대보증이 되어 그녀의 빚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던지 한정상속을 해야 했지만, 2년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남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기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무려 2천만원 정도의 빚을 아무런 이유없이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계속 듣고 있자나 정말 부아가 치밀더군요.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경우가 있더군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빚이 있는 것을 보고 유산상속포기를 했는데, 이 상속포기는 일순위 상속자가 포기를 하면, 그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상속 순위자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나 혼자 상속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네요. 자신은 상속포기를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두 살 난 자기 아들이 다음 순위 상속자가 되어 그 빚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 


의뢰인K_법률상담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법에 관한 내용을 풀어가는 의뢰인K



다행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변호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처지를 당한 그 여인이 이 문제를 방송국에 의뢰하였던 것이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죠. 답은 한정상속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상속은 생전 고인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으로 그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적으면 그 있는 만큼 갚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재산이 많으면 빚을 갚고 난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정상속은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 사건은 다행히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한정상속을 신청하여 해결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그게 빚이든 재산이든간에 3개월 안에 그것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빚의 경우도 그것을 받고자 한다면 고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공평한게 아닌가요? 위의 경우처럼 10년이나 지난 빚 그것도 연대보증 때문에 떠안아야 한다면 고인 사후에 또 어떤 것이 상속인들에게 올 지 어떻게 압니까? 한정상속을 한다 하더라도 고인 사후에 1,2년 지난 후 눈에 보이는 빚을 다 청산하고 남은 재산 다 정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난 후에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정말 날벼락일 것입니다. 그래도 한정상속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상속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상속 받을 것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면 빚을 청구하는 것 역시 고인 사후 3개월 안에 해야한다 해야 서로 공평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제 방송 중에 같이 진행을 하는 개그맨 박성범씨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보증이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라구요.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에도 빚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잠언 22:26)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찌 이리 매정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할만큼 보증에 대해 신중해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보증을 서게 하는 제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구시대적인 보증 제도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이제 개인의 정보 특히 재산과 금융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투명해져 있는데 굳이 이런 보증을 서게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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