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피부 관리점에서 기미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다면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A(32 · 여)
2022년 3월 25일경 고객인 B에게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1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펜을 이용해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같은 해 4월 13일경과 21일경에도
B로부터 5회 시술을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토닝 시술을 했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는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y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민경현
*위 글은 민경현 변호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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