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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재판 판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과학 지식 '긴장성 부동화'

법률산책

by 우리밀맘마 2023. 4.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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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의심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안나 묄러 연구원팀은

성폭행을 당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여성 298명을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사했다.

 

그 결과, 약 70%가 폭행 당시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ity)’라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장성 부동화는

긴장이나 공포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굳어 꼼짝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도망쳐야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상황을 모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성폭행 당시 이 증상을 경험한 피해 여성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후유증도 컸다.

6개월 뒤 조사했을 때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앓는 경우가 약 2.74배나 많았다.


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3.42배 높았다.

연구팀은 법률적 문제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스칸디나비아 산부인과학 회보’ 6월 22일자에 발표됐다.

 

 

출처 :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19098 

 

성폭행 피해자 저항 어려운 이유, 몸이 마비된다

Alexas Fotos(P) 제공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의심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는 연구 결

www.dongascience.com

 

요약하자면 

긴장성 부동화로 

 

1. 성폭행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몸은 위협적인 긴급 스트레스 상황으로 바뀜

2.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생리적 각성 상태가 되며 호흡, 심장박동이 높아지고 

모든 근육 긴장, 혈관수축이 되어 천적을 만난 동물의 상태가 됨

3. 이성적 사고를 하는 전두엽 기능이 거의 상실됨, 생존만을 위한 사고로 바뀜

4. 부신피질 호르몬이 통제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에너지가 줄어듬.

   긴장과 공포로 몸이 굳어 꼼짝하지 못하게 됨

5. 성폭행 피해자중 70%가 겪는다고 알려짐

 

이제 성폭행 관련 재판하는 판사들은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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