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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대부 이자율 상한 적용받을까?

법률산책

by 우리밀맘마 2023. 6.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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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현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2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2심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죠.

하지만 B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B사는 소송 과정에서,

"A사와의 대여 계약에 따라 1, 2회차 이자로 월 1.5개의 비트코인을,
3회차 이자로 월 0.75개의 비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했다."라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하거나 원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1심 법원은 B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B사는 항소를 했는데요.

그러나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by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민경현

 

*위 글은 민경현 변호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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