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음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충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는 소송 과정에서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무지에 불과하여 A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지적하고,
1)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는 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3) A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처분으로 인하여 A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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