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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법의 모든 것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6. 2. 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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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교사 등록,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행유예 선고, 이들이 한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모든 것 

 


 전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부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고, 이들에 대해 22일(2016.2) 전주지법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최씨는 이 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허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들은 2006년 5월 결혼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1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각종 탈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행한 행태를 보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더군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1. 허위로 교사 및 직원 등록하기

 

이들은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교사를 등록한 뒤 이 교사가 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인건비 1400여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또한 최씨는 2012년 8월27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10회에 걸쳐 E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급여명목으로 820여만원을 이체한 뒤 인출했습니다.

 

 

 

 

2.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등록하기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특별활동 영어강사 B씨와 시간제 교사 C씨와 D씨를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총 8100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특히 최씨는 2012년 8월31일까지만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출산을 이유로 퇴사한 A씨에게 “허위보육교사로 등재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교부받는 것을 도와주면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교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고, 이를 받아들이자 A씨가  어린이집에 재입사한 것처럼 허위 입사신고를 하도록 해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케 한 뒤, A씨로 하여금 총 382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하였습니다.

 

 

 

 

3. 특별활동 강사들의 급여를 과다 책정하기

 

어린이집에서 하는 여러 특별활동 강사들의 급여를 과다계상한 뒤 차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2100만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2년간 총 9천만원 정도를 부정수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부정수급 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게 7600여만원을 공탁하는 등 사실상 부정수급 보조금 상당액이 회복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4. 위탁교육 허위 작성

 

이 사건 외에 충북 청주에서는 그 지역 평생교육원과 공모해 보육교사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청주지역 어린이집 원장 50여명이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씨 등 50여명은 청주의 한 평생교육원에 보육교사들의 직업훈련을 위탁한 뒤 교육 시간을 다 이수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냈다고 하네요.

 

 

 

 

 

5. 반일제 교사를 종일제 교사로 등록하기

 

경기도 화성에서 부정수급으로 구속된 원장은 주로 반일제(1일 4시간) 보육교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종일제(1일 8시간) 교사로 등록하여 종일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처우개선비 1,500여 만원, 근무환경개선비 1,500여 만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40여 만원과 최저임금(15년 5,580원)을 적용한 실제근무시간에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차액 5,000여 만원 등 도합 9,0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보육료 수납 대장, 시간 연장 아동 출석부, 교사의 근무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관청에 보고했고, 관할관청의 불시점검에 대비해 근로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비치해 두었습니다. 

 

또  근무하지도 않은 선생을 5개월 여간 근무한 것처럼 위장취업시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용도로 보육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관리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운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밝힌 재정 실태 알면 경악할 수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린이집의 경영 시스템은 사교육처럼 수익형으로 만들어놓고, 정작 그 활동은 공익형 교육기관이 되어주길 바라는 이중적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을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이러한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수익체계를 현실화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by우리밀맘마


#어린이집  #부정수급 #비리 #어린이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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