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게 되면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사실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사고는 민사상의 피해보상은 물론이고형사입건의 대상까지 되는 무서운 사고중의 하나입니다.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고 관련법에서도 보행자의 보호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사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
생활의 지혜
2018. 1. 12.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