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게 되면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사실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사고는 민사상의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형사입건의 대상까지 되는 무서운 사고중의 하나입니다.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고
관련법에서도 보행자의 보호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사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동차와의 충돌지점이 횡단보도 표시안에 있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횡단보도 표시밖으로 조금 밀려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횡단보도 표시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도 횡단보도사고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운전자는 횡단보도사고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런 사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단지나 주택가등에서 주민들이 임의로 도로에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형사면책 됩니다.
뭐니뭐니해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이란 것을 운전자는 잘 기억을 해야 하겠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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