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점에서 기미 없애는 레이저 시술 형사처벌 될까?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피부 관리점에서 기미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다면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A(32 · 여) 2022년 3월 25일경 고객인 B에게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1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펜을 이용해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같은 해 4월 13일경과 21일경에도 B로부터 5회 시술을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토닝 시술을 했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는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
법률산책
2023. 5. 1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