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밝히는 보육교사 임금 페이백 관행
한국일보 2018년8월 기사(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81708786985) 중에 어린이집 교사에게 최저임금을 줬다 뺐는 페이백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 경기 남양주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통장에는 올 들어 매월 25일 146만9,470원의 월급이 입금된다. 올해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서 세금을 뺀 액수다. 하지만 A씨는 바로 다음날 이중 130만원을 제한 차액, 16만9,470원을 원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한다. 같은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주임교사인 A씨와 달리 평교사여서 120만원을 제한 26만여원을 현금으로 원장에게 돌려주고 있다. 어린이집이 법정 최저임..
어린이집이야기
2019. 5. 1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