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어린이집 교사가 밝히는 보육교사 임금 페이백 관행

어린이집이야기

by 우리밀맘마 2019. 5. 13. 15:01

본문


한국일보 2018년8월 기사(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81708786985) 중에 어린이집 교사에게 최저임금을 줬다 뺐는 페이백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 경기 남양주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통장에는 올 들어 매월 25일 146만9,470원의 월급이 입금된다. 올해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서 세금을 뺀 액수다. 하지만 A씨는 바로 다음날 이중 130만원을 제한 차액, 16만9,470원을 원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한다. 같은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주임교사인 A씨와 달리 평교사여서 120만원을 제한 26만여원을 현금으로 원장에게 돌려주고 있다. 어린이집이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페이백’ 방식으로 임금 착취를 하는 것이다.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7일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는 내용이었다.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원장은 매월 25일 교사 계좌에 법정 최저임금을 입금했지만, 실제로는 ‘주임교사 130만원, 평교사 120만원’의 월급을 정해 두고 차액인 15만~25만원 가량을 다음날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2.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올해만의 얘기가 아니다. 주임교사를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실제 월급’이 110만원, 그 전 해에는 100만원이었다. 그렇게 통장에 들어오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매년 20만원 안팎에 달했다.


3. 참다 못한 교사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원장은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원아를 맡긴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의 노조 가입 사실을 알리며 퇴소를 권유했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장은 지난 6일 그동안 부당하게 가져갔던 페이백 임금을 갑자기 돌려준 뒤 “휴원하고 어린이집을 매각하겠다”고 통보했다.


4. 페이백을 통한 교묘한 최저임금 위반은 어린이집 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정도만 다를 뿐 전국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설명이다. A씨는 “근방 어린이집 중 보육교사 면접을 보러 가면 이런 페이백 조건을 먼저 요구하는 원장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5.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페이백은 기본급을 돌려 받는 형태 외에도 수당의 일부나 4대 보험료를 돌려받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암암리에 시행된다. “교사가 나이가 들어 취업이 어렵다든지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서 의장은 전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원아 수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육교사에게 지급돼야 할 지원금을 원장이 착복하는 것이다.



6. 하지만 보육교사 대부분은 이 같은 원장의 횡포를 신고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신고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하면 원장들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재취업이 어려울 거라는 불안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인데도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페이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다. 


7. 최근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페이백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위 기사의 내용은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근무한 어린이집도 동일한 방법으로 원장이 교사들에게 페이백을 요구했고, 교사들은 그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당한 줄 다 알지만 이를 항의했다가는 위 기사의 내용처럼 그런 불이익을 실제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페이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결과는 해고였습니다. 물론 해고 사유를 페이백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죠.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해고할 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고 되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말 을 중의 을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챙길만한 힘이 없다보니 이런 부당한 일을 두 눈뜨고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는 항상 한계에 달해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는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은 교사들이 몇 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노조를 만들만큼 교사들 수가 많지 않고, 또 나이가 많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수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