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기본보육 연장보육에 대해 알아보자
어린이집 현재의 종일반, 맞춤반으로 운영 중인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체계로 전환하는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유아 보육법'이 5일(2019.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9. 4. 1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