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새롭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기본보육 연장보육에 대해 알아보자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9. 4. 17. 10:30

본문


어린이집 현재의 종일반, 맞춤반으로 운영 중인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체계로 전환하는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유아 보육법'이 5일(2019.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의원은 “현행법령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의 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4. 남인순의원은 “법이 개정되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종일반 이용을 위한 자격사유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 새롭게 개정된 법과 지금까지 해온 현행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어린이집은 12시간 이상 운영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12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스케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찍 출근하는 부모를 위해 그에 맞춰 일찍 출근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 또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제각각이다. 어떤 교사는 일찍 출근해서 조금 일찍 퇴근하고, 어떤 교사는 조금 늦게 출근해서 더 늦게 퇴근한다. 교사의 8시간의 근무 시간대를 조정해서 12시간의 운영시간을 맞추는 형식이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먼저 교사들은 8시간 근무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상황이 그렇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대부분이 교사들이 퇴근한 후 남겨진 아이들은 불안하다. 왜냐하면 낮에 함께했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늦게 남아 아이를 데리고 부모를 기다려야 하는 선생님들 역시 힘들다. 낮에 자신이 가르친 자기 반 아이들이 아니라 남겨진 아이들이 모두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 현행 운영제도이다. 이것이 이른바 맞춤형 보육이다. 아이들과 교사는 안중에도 없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다. 먼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한다. 이른바 종일반을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업주부의 자녀만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배치해야 한다. 연장보육 때문에 기존 교사들이 남아서 연장근무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연장 보육시간은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연장 보육시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

 

 

6.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에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짜기로 했다.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