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비,유아학비 지원받는 법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비, 유아학비 지원받는 법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는 출산 전보다 가계 지출이 대폭 늘어나기에 금전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정부는 다방면으로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수당’이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양육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미만이면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이면 15만 원, 이후 년간 5만 원씩 차감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6. 3. 21.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