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과 보육비, 유아학비 지원받는 법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는 출산 전보다 가계 지출이 대폭 늘어나기에 금전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정부는 다방면으로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수당’이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양육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미만이면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이면 15만 원, 이후 년간 5만 원씩 차감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을 사전에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 아빠가 최우선 신고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혜택은 아빠들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은 입양 가정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전까지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2015년부터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입양 가정에 지원되는 양육수당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발급하는 보육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행복카드’ 하나만 발급받으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양육수당은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할 수 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양육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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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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