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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한 분별력 없는 검사

아줌마의 한마디

by 우리밀맘마 2014. 10. 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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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해 3년 구형한 검사,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여 성폭행범 보호하는 의제강간 조항 없애야 해 

 

 

성경에 보면 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죄는 강간한 남성이 지게 됩니다. 혹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남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이는 간통으로 보고, 남녀 모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약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_소원영화 소원의 한 장면

 

 

며칠 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2일(2014.10)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피자를 사준다고 12세 여아를 꼬드겨 공사장에서 성폭행한 박 모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보면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아이는 12세로 가행자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대로라면 성폭행한 박씨에겐 최소한 5년 이상 구형이 되어야 정상적인데, 어떻게 3년을 구형했을까요? 사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24)와 피해학생 A 양은 지난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박씨는 피자를 사준다고 A 양을 유인한 뒤 의정부시의 인적 드문 으슥한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A 양은 박 씨가 무서워 울기만 했다고 하네요.

 

부모한테 혼날 것을 걱정한 A 양은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숨겼지만, 딸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부모의 추궁 끝에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A 양 부모의 신고로 박 씨는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의정부지검은 박 씨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 낮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의제 강간이 무엇일까요?

 

'의제 강간'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아동의 일부 동의'가 있거나 '적극적인 반항이 없어'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강간'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저씨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양이 적극 반항하지 않아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의제 강간' ​혐의를 검찰이 적용한 것입니다.

 

A 양 아버지는 딸 아이에게 “왜 멍청하게 소리도 못 질렀느냐”고 물으니 “무서웠고 죽일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딸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박 씨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A 양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에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성폭행_소원 소아 성폭력을 다룬 영화 '소원'의 한 장면

 

 

먼저 이 사건을 맡은 검사의 의식수준부터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 아동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해 가만히 있는 것과 범인의 행동에 동조하는 행동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성범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이참에 아예 ‘의제 강간’이라는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범인이 성폭행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어떤 아이가 안 된다고 강하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강하게 저항했을 때 그 위험은 어떻게 하구요?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 이런 조항을 두어 성폭행범들의 죄를 가볍게 들어주는 법적 장치,  법이 이럴 땐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군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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