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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만으로 스크린처리 된 글과 복원 과정 답답해

궁시렁 낙서장

by 우리밀맘마 2012. 7. 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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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로 스트린 처리된 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누군가 내글을 보고 권리침해 신고를 하였다

 

예전에 다음 메인에 떴던 제 글이 권리침해를 당했다며 신고가 들어와 강제로 스크린처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글과 관련된 학원에서 권리침해 신고를 하였던 것이죠. 인터넷 법률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무조건 1달간 그 글은 스크린 처리되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되며, 그 간에 관련 기관에서 이 글을 심사하여 침해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당시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막상 이런 일을 당해놓고 보니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혹 법정 소송까지 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구요. 다행히 무혐의로 결론지어져서 복원 처리가 되었지만, 그 간에 제 글은 거의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블로그 고수님께서 이 권리침해는 너무 일방적인 법률조항이라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조정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신고만으로 글을 스크린 처리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제 글이 복원되어 기쁘기는 하지만 사실 한 달 동안 스크린 처린 된 것만으로 블로그의 특성상  이미 제 글은 사장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관련내용을 검색하지 않는 한 다른 이에게 그 글이 보여지긴 힘들 것이니까요. 그래도 힘들여 쓴 글이니 한 달 뒤라도 당연 복원을 해야겠죠. 어떤 분은 그런 과정이 귀찮아서 그 글을 다시 복사해 재발행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한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권리침해신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글을 복구할 수 있는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심사도 하지 않고 걍 강제 삭제해버리거든요.

 

* 아래는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제 글이 스크린 처리되었다는 통보와 복원되었다는 고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군요. 물론 그 간에 저는 강력한 항의성 메일을 보냈구요.


이것이 첫번째 날아온 고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Daum 클린센터 입니다.

규제: 안내
사유: 권리침해
기간: 2009-11-24위치: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 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제 된 게시물 : [http://happymam.tistory.com/8] [중3 큰 딸 패션디자인학원 1년을 다녔더니]

•  신고 일자 : 2009/11/24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000디자인아카데미학원
•  조치 일자 : 2009/11/24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30일)
  ※ 안내사항. 꼭 읽어 주세요!
   -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의거 합니다.
   - Daum 내 게시물로 인해서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 또는 일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 Daum에서는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게시물 복원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복원 신청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를 받는 데에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및 게시물 복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게시물 임시조치 및 복원신청 세부사항]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삭제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언제든지 해당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제목 : 본인 글 삭제 신청서 /
     ②내용 : 이름/ 게시자 아이디 /요청사항 기재
     ③보내실곳 : [권리침해신고 문의하기]
[☞ 권리침해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화. 1377)]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 항의성 메일을 보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고경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 삭제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임시 삭제 조치된 아래 게시물에 대해 고객님의 복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소 : http://happymam.tistory.com/8

●문제 된 게시물 : 중3 큰 딸 패션디자인학원 1년을 다녔더니

●조치 일자 : 2009년 11월 24일(복원 일자 : 2009년 12월 24일)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조치 방법 : 임시조치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 번호 : 692962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리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글의 임시삭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게시물의 복원 여부가 결정되며, 심의 결과
삭제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접수 후, 결과 확인은 2~3주 정도 소요되며, 심의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그 결과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복원 신청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를 확인하여,
복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시일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기간이 길어져 30일이 경과될 경우에는 31일 째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센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화. 1377)]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결 바람이 매서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원되었다는 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김미선입니다.
고객님께서 복원 신청하신 아래 게시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해당없음으로 심의 결정이 전달된 게시물은 해당 심의 내용에 따라 복원 조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692962
[등록일시] : 2009-11-30 18:35:39
[신고주소] : http://happymam.tistory.com/8
[신고제목] : [Daum] 게시물심의신청_000디자인아카데미_091130
[심의번호] : 924425
[심의결정] : 해당없음-증거 불충분
[심의근거] :
[결정일] : 2009-12-22

해당 신고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① 신고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한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사유]

자신의 딸이 패션디자인학원을 다니게 된 과정 및 딸이 제작한 일러스트 등을 소개한 정보로, 게시글 말미에 신고자 학원의 학원비를 50만원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게시글 전반부에 학원비를 29만 5천원으로 정정한 내용이 있고, 글의 취지 또한 신고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딸이 패션디자인학원에 다니게 된 경위를 소개하며 딸의 일러스트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없음'으로 결정함.

 

최근 신문을 보니까 이런 권리침해로 신고된 건수가 작년350여건에서 지금은 6월말까지 554건이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일단 이유불문하고 30일간 스크린 처리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글을 잘 써야겠죠. 이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블로그로 발표되는 글에 타인의 생활이나 사업 등에 영향이 가는 글일 경우 좀 더 신중해야한다는 교훈도 얻었지만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싶은 안타까움도 남아 있습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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