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면 벌금 6만원(승합차 7만원)에 벌점 15점이라고 합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범칙금을 물리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49조10항.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는 단지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해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가 출근시간 대에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운전 중에 본다면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현수막에 큰 글씨로 운전 중에 월드컵 시청하면 단속된다고 사방팔방 붙여져 있네요. 아래는 관련 법규입니다.
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왜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는게 그렇게 위험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운전 중 전방을 봐야 하는데 시선이 흩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전화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 또 생각이 흩어지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핸드폰을 잡고 통화하면 한손으로 운전해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만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 주행 중 도로가 패인 부분을 지날 때 핸들이 심하게 떨려서 자칫 중앙선 침범, 정면 추돌, 또는 도로 바깥으로 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혹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차체 쏠림을 대처하지 못해 차량 전복 등의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구요,무단 횡단자를 발견하여 급정거 할 때도 핸들을 놓치게 되거나 하면 차량 전복 사고 또는 무단 횡단자를 치는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 중 꼭 통화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핸즈프리를 이용해야 하지만, 만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차를 잠시 갓길 쪽에 세워두고 통화를 끝낸 후 운전해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한 운전자가 인터넷에 올려 놓은 글인데요, 이분은 초행길에 길도 잘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가길에 차를 정차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걸어 길을 물었는데, 상황이 차에서 내려 주변의 도로를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순간 단속요원이 와서 주차위반 딱지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고, 운전자는 바로 그 옆에서 도로 상황을 알기 위해 차에서 나온 상태였죠. 단속요원은 이것도 정차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규,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걸 단속하는 핑계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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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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