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 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팔았다면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군수에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 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 상당액을 판매해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A가 무신고 영업행위로 과거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무신고 영업을 계속한 점,
노변을 무단 점거해 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하여,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by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민경현
*위 글은 민경현 변호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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