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강화의 일환으로 12월 18일부터 1월2일 16일간 교회 등
종교시설의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최대 299명까지만 허용)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수용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됩니다.
문체부는 "종교계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모임 인원도 축소됩니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교계의 행사·집회에도 전국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0명 미만일 때만 접종자·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접종자일 때는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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