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2. 사업기간
- 발열체크 : 2022. 1. 10.(월) ~ 6. 17.(금)
- 일반노무, 청년, 직업상담사 : 2022. 2. 14.(월) ~ 6. 17.(금)
3. 접수기간 : 2021. 11. 29.(월) ~ 12. 7.(화) 09:00~18:00
4. 모집인원 : 300명
※ 사업 추진상황 및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사업내용, 근무기간 등 변경될수 있음
5. 사업내용 : 발열체크 지원,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지원 등
6.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사무소 제외) 방문접수
< 사업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가 있네요. >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사업자등록자
(단, 접수마감 일시까지 실업급여 수급중단 및 휴‧폐업 확인시 참여 가능)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생계급여)
③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④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2021년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188,090 | 2,007,251 | 2,589,567 | 3,169,588 | 3,742,292 | 4,308,591 | 4,873,178 |
☞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고시 (제2019-173호, ’20. 8. 7.)
⑤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자녀의 경우는
재공고 후 참여인원 미달 시 선발가능
⑥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⑦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또는 중도포기자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⑨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거부 등 미제출 자
⑫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서류입니다. >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구직신청서, 성범죄경력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시청홈페이지, 접수처에 비치)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 최종학력증명서(청년분야 신청자)
라.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로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등
- 직업상담사 분야 신청자는 자기소개서, 관련자격증·경력증빙서류(해당자)
- 재산 2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 서류
※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또는 휴·폐업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
※ 별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적용 불가, 취업취약계층 가점 중복 적용 불가
* 문의처 :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 055)392-3113~4
신청서류 첨부파일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고시.공고 11월 23일자 202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모집를 클릭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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