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어린이집 사업자등록과 납세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어린이집이야기

by 우리밀맘마 2019. 5. 15. 22:38

본문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한 세금은?

 



1.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은 해야하는가?


보육시설(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 신청만 하면 된다. 고유번호증은 급여신고시에 필요로 하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고유번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1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

 

2. 어린이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보육비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게 된다. 또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사업수익에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소득 46011-591, 1999.02.11).


4.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가?


각 보육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지급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 사업자는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에 의한 간이세액표로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소득지급일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해 3월 10일까지 1년간 지급한 보육교사의 급여를 집계하여 작성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신고도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 사업자에게 만만치 않는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며 이때 소득세법 제81조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할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받지않은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이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할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은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관련 주민세 포함)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