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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 핵심정리, 새로 만들어진 근로자 세제 혜택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8. 8. 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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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챙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근로자 세제혜택 정리 



아는 만큼 챙기는 근로자 세제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 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

▲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 가구당 2억원 미만

▲소득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 → 300만원

▲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개편됩니다. 

▲가구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당 2억원 미만

▲기초생계급여 중복 수급 가능(내년부터)

▲최대지급액 : 50만원 → 70만원 


2-1. 자녀세액공제 


올해까지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단, 아동수당 미지급 아동은 자녀세액공제 가능


3. 청년우대청약통장과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열심히 사는 청년과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을 위해 파격적인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과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됩니다.  


4.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 하향조정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현행 : 기부금 20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2000만원 초과분 30%

개정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소득세 70%(청년 90%) 감면 혜택이 올 연말까지에서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6. 근로자와 대학교직원만 받을 수 있던 직무발명보상금이 대학생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비과세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7. 10년 넘게 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매하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5%에서 3.5%로 인하됩니다. 



2000만원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기존 143만원 → 100만원


8. 내년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가능해지고 




9.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에 대해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 앞으로는 3년 내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11.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료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일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면서 '꼼수' 연말정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2.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시행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종합소득세율과 단일세율(19%) 중에 유불리를 따져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 1만원 이상 기프티콘에 대해선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1만원은 50원, 5만원은 200원, 10만원은 400원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근로자들이 알아야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면 좋을 듯하네요. 저소득층은 이런 걸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질 않거든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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