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영세 사업장의 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해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90%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2017.12)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가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규 근로자는 생애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신규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이 확대된 것입니다.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부담해야 할 연금의 10~20%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장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떠난 근로자는 근로자 인원에서 뺀 두루누리를 지원받는 사업장에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루누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장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봐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고 설명하네요.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도 그렇고, 이번 두루누리 사업 확대정책도 그렇고,
점점 근로자가 일할 맛 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에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도 대기업만큼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겠죠.
좀 더 신바람 나게 일할 그런 여건이 점점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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