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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소득 상위 10%는 받지 못하게 된 이유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7. 12. 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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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아동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2017.12.4.) 여야가 소득 상위 10%는 내년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아동수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합니다. 




이 결정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다른 선별 복지와 마찬가지로 10%와 나머지를 가르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합니다. 이날 여야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을 기준점으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입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3.13명인 걸 감안하면 상위 10% 평균 월소득 경계값은 750만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괄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상위 10%를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아동 1명 가정이라면 723만원, 부모와 아동 2명 가정이라면 887만원이 아동수당 지급 경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6억6,000만원선이 될 전망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자산-부채) 상위 10% 가구의 경계값은 6억6,133만원이었습니다. 





즉 3인 가구로 보면 

월 소득이 720만원을 넘거나, 부채를 뺀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위 10%는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외벌이 고소득자 등은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대신 서울 강남지역에 전세로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은 많지만 보육 등 양육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위 90%에 포함됐다고 해도 일부는 감액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선별 복지 제도는 수급자가 복지 혜택을 받아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 구간을 둡니다. 하위 70%만 받는 기초연금(월 20만원 지급)은 전체 수급자 476만2,000명 중 8.8%인 41만9,000명이 2만~18만원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앞서 말했듯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내년 6월로 정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 근처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아동수당이 결정된 과정을 보니 세간에 떠도는 말이 새삼 실감납니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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