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6. 6. 17. 10:01

본문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보육대란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터지더니, 이제 상반기 마무리단계에 와서 또한번의 대형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충돌한 것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올해 초에 일어난 보육대란의 해결책도 제대로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정부와 지역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교육청과 정부가 서로의 책임이라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번에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정부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정부는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어린이집측은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맞춤형 보육을 강제로 시행하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2016)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 먼저 맞춤형보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보육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맞춤형보육은 그 대상이 영아(0~2세,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맞춤형 보육의 장점으로

 

아이의 발달단계와 부모님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 지원 단가가 높아져(종일반: '15년 대비 6% 인상)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보육은 긴급교육바우처와 연계되어 실시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병원 방문 등으로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보면 맞춤형보육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대부분 종일반을 이용하는데, 이제 종일반 이용은 맞벌이나 장애인, 다자녀 등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맞춤형보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은 이용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3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종일반에 비해 보육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이 제도를 바로 시행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기존 종일반을 이용하는 시간당 보육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측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자신만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이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려면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육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전 9시에서 오후3시까지인데, 오후 3시는 보통 유아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둘째, 간식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오후 3시 이후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간식을 지급하게 되는데, 3시에 보내야 하니 간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정부는 아이들의 간식비가 그렇게 아까운 모양입니다.

 

셋째,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큽니다.

오후 세 시에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부모가 직접 와서 데려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집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 아이들을 실은 차량에는 운전자와 교사 1인 이상이 꼭 동승해야 합니다. 원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도 맞아야 하고, 차도 타고 아이를 데려다주기도 해야 하고.. 슈퍼맨이라면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각종 악재로 인해 그 운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이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보육정책이 막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4중 악재를 지닌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한 가지 유리한 것이 있다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복지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절약형 보육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하는 일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꼼수를 개발하는 건 아닐텐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어서 뻔히 보이는 보육대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y우리밀맘마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