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하죠?
최근 예전에 함께 일했던 어린이집 선생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한 원에서 일년 이상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그래도 이직을 하더라도 일년을 채우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만 원장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고민하다 새로온 원장에게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이전 원장이 있을 때 당신은 일년이 안되었으니까 퇴직금을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금 바뀐 후에도 역시 일년이 되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속상한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분야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가 있어 전화로 상담을 청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그 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1. 퇴직금은 현재 원장이 지급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수 받을 때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인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원장이 바뀌어도 직원이 그 사업체에서 일한 것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원장이 원의 이름을 바꾸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혹 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원의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선생님들의 경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현 원장은 퇴직하게 되는 교사의 퇴직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런데, 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교사들에게 이전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는 법의 중재를 받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서 퇴직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질 나쁜 원장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물으시네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될 때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전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죠.
만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더라도 거부하면 되고,
또 그걸 빌미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고발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황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이전 노동에 대한 승계를 명시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에휴~ 참 세상살이 쉽지 않네요.
|
by우리밀맘마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