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결의한 노인을 위한 UN 원칙
노인을 위한 UN원칙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Ⅰ. 독립(Independence) ①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⑥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Ⅱ. 참여(Participation)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2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