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업자등록과 납세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한 세금은? 1.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은 해야하는가? 보육시설(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 신청만 하면 된다. 고유번호증은 급여신고시에 필요로 하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고유번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1부-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 2. 어린이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이야기
2019. 5. 15.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