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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정당방위에 대한 사회통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밀파파의 교육

by 우리밀맘마 2014. 10.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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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대한 사회통념, 검찰과 법원 그리고 일반 국민 간에 왜 이리 간격이 큰 것일까? 정당방위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요즘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피해자가 최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였고,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또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뇌사까지 빠뜨린 것에 대한 처벌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도둑을 제압한 가해자의 행동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도둑을 제압한 최모씨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배제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폭행사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아야 할 지가 관건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과연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놓은 정당방위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세이프존

 

 

한국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8가지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있을 경우 이번 최모씨처럼 억울하게 폭행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요건 8가지는 무엇일까요?

 

①방어 행위여야 한다

②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③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④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⑤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⑥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⑦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⑧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웬만하면 싸움을 더 크게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을 때, 강간이나 범죄적인 폭력상황 등 범죄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이고,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범죄현장의 상황이라면 우선 범죄자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적인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범죄자의 처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은 대부분 법적용을 얼만큼 확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보다 먼저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개인 간의 다툼에서 서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경찰의 8개 조항을 모든 영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상황에 한해 적용해야 할 규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범죄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누가 피해를 얼만큼 입었느냐를 우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폭력과 조직폭력배들, 여타 많은 범죄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범죄현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법 적용을 그렇게 하니 당연히 드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처럼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황당한 경우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정당방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관한 규례를 말하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출애굽기 22:2-3절)

 

이번에 도둑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그 최모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하더군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최씨의 누나가 나와 인터뷰를 했는데, 뇌사에 빠진 도둑에 대해 동생도 그렇게 되어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까지 도둑에 대해 과잉대응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새벽 자신의 집에서 도둑이 든 상황에 놀란 것도 있지만, 도둑이 엄마와 누나가 자는 방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강간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오해해서 더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아마 동생의 이 말을 듣지 않았든지 무시해 버린 것 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판결한 판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도둑을 뇌사에 빠뜨린 최모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도리어 그렇게 판결한 판사를 두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회통념,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간에 왜 이리 괴리가 큰 것일까요?

 

 



 

 

 

 

by 오늘은 우리밀파파 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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