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동영상 자주보는 남편의 습관, 이것이 이혼사유가 된다구요?
최근 좀 의외의 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23일(2014.9)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다름 아닌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얼마나 동영상을 탐닉하기에 아내가 이렇게 이혼 소송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이 두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A씨가 아내, B씨가 남편입니다. 이 둘은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한 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아내 몰래 자주 보다가 이것을 아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충격이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
사실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본다는 것을 그저 그럴 수 있겠거니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걸 금기시할 뿐 아니라 죄악시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이런 행동은 아내로 하여금 내가 여자로서 문제가 있나 싶은 그런 심리적인 동요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둘은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아내가 강력하게 요구했겠죠. 이들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습니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 갑니다. 두 사람의 신뢰가 이미 깨어져 버린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실제 살아보면서 느낀 실망감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남편은 여자가 왜 이런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생각하며, 그 둘 다 내가 결혼을 잘 못 한 것이 아닐까 그런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갈등과 후회는 결혼한 많은 초보 부부들이 다 겪는 것 아닐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깨어진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극복해내어야 할 첫번째 언덕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몇 개월간은 정신없이 꿈결같은 생활을 하다, 점점 나와 다른 남편의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 겉으로 보기에 참 매력적이고 존경스런 사람인데 같이 속살을 맞대고 살면서 보게되는 약점들 때문에 꽤 많이 실망했더랬습니다. 참 오랜 시간 이 때문에 고생했네요.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구요. ㅎㅎ
결국 이 두 부부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도중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두 부부의 성관계 장면은 남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급기야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한 상태구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님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남편에게 이 기사를 보여주며 당신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 동호회 사람들 중 총각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결혼해서도 성인용 동영상을 봅니까? 자위를 합니까?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대부분 같은 말을 한다. 결혼을 해도 눈과 손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더라고.. "
이 남자 수상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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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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