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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스웨덴의 육아휴직과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의 비교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4. 3. 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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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과 육아휴직, 유럽선진국의 육아휴직과 우리나라의 비교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개선방향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의 통계를 따르면 이런 추세로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걱정하네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생각됩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우리 사회가 경쟁을 강조하는 풍조이다 보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편다해도 실효성을 가지진 못할 것입니다.

정치권에 뭔 일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진국"에서는 이죠. 제발 그 선진국 들먹일 때 선진국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펴는지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엉뚱한 것은 선진국 잘도 들먹이면서,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서는 선진국 소리가 쏘옥 들어가버리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유럽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을까요? 유럽선진국들의 출산장려정책 중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유럽은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하면 정부로부터 "임신을 축하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신만의 부담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국가와 사회가 있습니다"는 편지를 받는 답니다. 이는 결코 말뿐만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임신ㆍ출산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수십만원 가량의 자녀수당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특별수당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 아이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프랑스로 이민가고 싶더군요. 왜 이민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가 하면, 국적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2008년 6남매를 둔 미국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앤젤리나 졸리 부부가 프랑스 남부 마을에 주택을 구입하고 주민으로 등록하자, 매달 아동 수당으로 약 270만원을 받게 되었다 하네요.

또 만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취원율이 100%에 이르러, 프랑스는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취업률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예전에 저출산국가의 대표격으로 뽑히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2008년 2.0명으로 올라섰다고 하네요.


국가별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스웨덴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그림의 떡이죠. 이건 출산과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러운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 그 중심에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무려 480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480일간의 육아 휴직은 부모가 합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여성 혼자 480일을 다 쓸 수 없고, 아버지는 이 중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남성이 60일을 쓰지 않고 여성만 쓴다면 420일의 육아휴직만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스웨덴은 아버지의 3명 중 1명(35%ㆍ2006년 기준)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부에서 80%를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390일간은 기존 소득의 80%, 나머지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가계가 흔들리는 손실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스웨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에서는 이렇게 남성에게만 할당된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구요, 그런 정책으로 인해 스웨덴의 2010년 출산율은 1.98명으로 우리나라(1.23명)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지원이 부족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젖먹이 아기마저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데다 국공립 보육시설(약 5% 안팎)도 턱없이 부족하다..북유럽 등 유럽선진국들은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국ㆍ공립이며, 나머지도 직장보육시설이나 부모들 모임으로 이뤄져 사실상 보육의 모두를 사회가 책임진다" 고 합니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자녀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뿐이라고 하네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일-가정 양립을 가능토록 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0~1세 영아는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으로 부모들이 책임지고, 유아기는 정부 보육시설에서 책임지며, 아동ㆍ청소년이 되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육아휴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직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며, 급여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출산휴가사용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2002년 16.4%에 불과했는데, 2012년에는 66.7%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2012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64,064명이고 이 중에 남성은 2.8%인 1790명에 불과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따르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설명하자면 맞벌이 부부 중 엄마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나중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내면, 첫달에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전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00%란 말에 눈이 번쩍 뜨이지만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달분 임금을 일시적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나라가 육아부분에 있어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먼저 프랑스처럼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오직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의식의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을 부모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솔직히 전 좀 많이 억울합니다. 애 넷 낳을 그 때는 원시인이니 야만인이니 하는 조롱을 들어야 했고, 요즘은 도리어 당신이 애국자니 하는 소리를 듣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제 후배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있게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가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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