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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

어린이집이야기

by 우리밀맘마 2013. 10. 2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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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즘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교사이지만,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직장으로 가는 워킹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네요. 이렇게 어린 아기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출근하면 아이가 눈에 밟혀서 일하기도 힘들 것이고, 또 혹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 퇴근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전전근긍해야 할 때도 많을 것이구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직장 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댜.

1. 직장 어린이집의 시설 위치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거나,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사옥 내 및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 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어린이집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어린이집의 명칭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어린이집한 직장 어린이집의 내부 @다음이미지에서 퍼옴

 



3.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직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어린이집을 갖추어 사옥 내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및 지원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7쪽 참조)
- 만 0세 394,000원 /월
- 만 1세 347,000원 /월
- 만 2세 286,000원 /월
- 만 3세 197,000원 /월
- 만 4~5세 177,000원 /월
- 장애아 394,000원 /월


 의무사업장 이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10-7317) 또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051-328-5272~5, www.escac.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_설치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2012년 자료

 


그런데 올해(2013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919곳 가운데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683곳(74.3%)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가장 낮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보인 곳은 전남(60%)이며, 두번째는 경남(66.7%)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67.2%), 강원(69.0%), 울산(69.2%), 충남(69.6%), 인천(70.6%), 충북(71.0%), 경기(72.7%), 대구(73.3%) 등이 평균보다 낮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대전으로 46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40곳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87%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전북(84.6%), 부산(79.2%), 제주(77.8%), 서울(77.0%)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습니다. 

지난 해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70% 가량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직장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직장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부도 더이상 뻘짓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고, 이런 일에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네요. (*)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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