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밀맘마의 남편 우리밀파파가 글을 씁니다. 우리밀맘마의 블로그에 더부살이하며 교육에 관계된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샛방살이의 서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교육에 관계된 글들을 올리고자 합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방안들에 대해 그 지역 통신원들이 보내온 글들을 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미국의 학교 폭력에 관한 대처방안을 이세웅 통신원의 글을 읽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상당히 엄격에 처벌하며, 특히 최근 미 법원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해 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해도 학교 폭력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거기다 한 번씩 일어나는 학교 내 총기사고는 큰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학교 폭력
미국에 학교폭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많지만 Harassment(놀림), Intimidation(위협) 그리고 Bullying(괴롭힘)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CyberBullying)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이 불법행위이며,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크게 6가지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구와 주 교육당국에 보고(Reporting)를 해야 한다.
2)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Investigation)를 실시하며
3) 사건이 심각할 경우 주정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4)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논의해야 한다.
5)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Training)과 학교 차원에서의 방지(Prevention) 노력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Counseling)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6)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알아본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최근의 동향
최근의 경향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학교와 학교구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가(전문가)를 배치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하는데, 사건 발생 48시간 안에 학교구에 보고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제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가 아닌 제3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은폐 및 축소 가능성을 방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강제 전학 및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입니다. 우린 어떻게 된 것인지 피해자가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의 성적이나 행동이 평상시와 다를 경우 이들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점심시간과 체육시간 등에는 학교의 외진 곳이나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에 교사들을 배치하여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문제 소지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은 처벌받은 내용이 징계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학 시 혹은 취업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학교를 성실히 다녔을 경우 기록을 삭제해주는 제도 또한 함께 운영 중이어서 가해 학생의 인권 또한 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반대를 위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재하는 방식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학교폭력 대처방안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의 정의, 범위 그리고 유형이 주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주에서는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학교 폭력 대처 방안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학교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폭력을 두고 “어린 시절에 그럴 수 있지,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지”라는 말로 아이들의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 감정이 격해 주먹다짐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그런 정도를 지나 범죄화되고 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학교 폭력을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를 두는 것 또한 시급히 해야할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둔 도우미 교사가 도리어 아이들을 성폭행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져 사회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폭력 현장을 예방하고 말릴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수시로 아이들과 상담하고 예방하는 전문 교사를 통해 예방도 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의 경우 전문 상담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현저하게 발생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관심이 없을수록 문제와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성적과 학업부담으로도 학교 가기 싫은데, 이런 폭력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학교 폭력 좀 더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하여서 하나라도 큰 짐을 좀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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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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