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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정부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24. 3. 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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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나라 전체적으로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죠?ㅠㅠ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 올해 3월4일 부터는 확대시행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으로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집주인이 믿을 만하니까 굳이 수십만원하는 보증료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보증보험에 굳이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이 없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대상: 나이기준은 없고
         연소득 기준: 청년-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청년외-6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30만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으로 지원하구요.
                 그 외는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나는 이미 보증보험 가입해서 또 해당안되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행히 신규 가입 보증뿐만아니라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일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데요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이 해당하니까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모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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