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본격적 방역패스 시작, 어떤 시설에 적용되나?

유용한정보

by 우리밀맘마 2021. 12. 13. 13:44

본문

 

12일 뉴스를 보니 방역패스는 

이전 6일부터 한주기간이 계도기간이었고

오늘 13일부터 본격적인 방역패스가 시행된다는군요.

 

오늘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방역지침을 어기는 다중이용시설은

1회 적발시 10일간 영업중단 명령을 받습니다.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의 영업중단 명령을,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려집니다.

 

 

다만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혼밥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1명만 포함해 사적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식당ㆍ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식당ㆍ카페,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가 추가됐습니다.

또 의료기관, 요양병원ㆍ시설은 입원환자ㆍ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ㆍ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해야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날인 만큼 여러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들 잘 숙지하셔서 순조로운 방역패스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