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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맞벌이 부모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20. 9.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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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핀란드의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핀란드의 유아교육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한 올해(2020) 봄 기간에 약 60~70%의 아동이 각 가정에 머물렀고,  30~40%만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더 많은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학부모가 전일(full-time)로 일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육 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집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부터는 이와 같은 학부모의 고용 상태에 따른 보육 제한이 철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은 더 엄격한 아동 등원 관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  ‘국립보건복지연구소(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 THL)’는 아동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하며, 증상이 완화된 아동은 다시 교육기관으로 돌

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핀란드국가교육청(Opetushallitus)’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모든 아동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기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면 아동 개인에 대한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육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연구소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화된 아동이 다시 교육기관으로 돌아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가 교직원들은 아동의 증상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 증상이 있는 아동은 등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여기서 우리가 핀란드 고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고욕법에 따라 10세 미만의 자녀가 아플 경우 학부모는 최대 4일 동안 결근이 가능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결근 승인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결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 협상된 부문별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임금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자녀가 아플 때 최대 4일간 결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도입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자녀가 아픈데도 워킹맘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4일을 결근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이런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기업들이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맘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하나씩 갖춰지길 바랍니다.  


(* 이글은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외교육정보에 올려져 있는 '[핀란드] 유아교육기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엄격한 기준 적용' (2020.7.30) 이라는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글 주소 : http://asq.kr/aUYXcVZR8ABL

위 글의 원문제목 : Daycare centres take strict coronavirus line, bar sniffly kids even after negative test results )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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