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9년에 더 좋아진 육아휴직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9. 2. 12. 22:23

본문

2019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육아휴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올해(2019)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보완되도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네요.




1.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가 높아집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에 따른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날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였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4. 정부는 2018년까지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