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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정의 - 인권이란 무엇인가?

교육과 좋은부모되기

by 우리밀맘마 2019. 1. 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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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갑자기 웬 인권이냐구요? 

제가 보육교사다 보니 일년에 한 번씩 아동학대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교육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새삼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어, 오늘 들은 강의를 중심으로 인권에 대해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위키백과를 보니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현대사회는 '인권'담론이 폭증하는 현상과 함께 일반적인 '권리'주장도 대폭 확산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인권과 권리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지 강자나 부자를 위한 권리는 아닌 것이죠. 중립용어로 공동의 이익또는 공동선을 위할 때 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착취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해고, 노동법을 악용한 대량해고, 착취등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여 농성이나 파업투쟁을 하면 인권 현상이지만,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겠다고 욕심을 내거나 자본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집단폐업 등을 하는 것은 사적 권리의 표출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인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권은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일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입니다.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침해나 유린이 발생했을때 이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간은 존엄,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을 띠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즉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입니다.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권리라고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법적 권리이면서 사적 이익과도 직결된 권익적 성격이 짙습니다. 인권은 공익적 권리인 반면 권리는 사적 권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인권이 권리를 포괄하고 때로는 권리가 인권을 포함하므로 맥락에 따른 적합한 이해로 사익추구를 인권으로 혼동해서 사회정의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직히 알쏭달쏭 어렵네요. 우리는 쉽게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는 참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때문에 나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고, 또 이제껏 내려온 관념이나 통상적인 문화와 충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그 품위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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