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월소득 얼마까지 인정 받나?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8. 4. 17. 21:56

본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1.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는 17일(2018.4)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2.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3. 소득인정액 산출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아동이 2명인 4인가구는 월 14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하고 공제 상한은 부부 어느 한 측의 월 소득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인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는 뜻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는 양육비를 소득에서 빼준다.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2자녀 65만원, 3자녀 130만원이다. 




4. 아동수당은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도록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5만원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30만원인 A 가정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1440만원이 되지만 기준선(1436만원)보다 2만원 높은1438만원인 B 가정은 한 푼도 받지 못해 A 가정이 B가정보다 많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미만이면 10만원, 1431만~1436만원이면 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기준선 경계 구간에 있는 가구가 1100가구(1400명)로 추정했다.





5.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