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1.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는 17일(2018.4)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2.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3. 소득인정액 산출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아동이 2명인 4인가구는 월 14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하고 공제 상한은 부부 어느 한 측의 월 소득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인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는 뜻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는 양육비를 소득에서 빼준다.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2자녀 65만원, 3자녀 130만원이다.
4. 아동수당은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도록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5만원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30만원인 A 가정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1440만원이 되지만 기준선(1436만원)보다 2만원 높은1438만원인 B 가정은 한 푼도 받지 못해 A 가정이 B가정보다 많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미만이면 10만원, 1431만~1436만원이면 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기준선 경계 구간에 있는 가구가 1100가구(1400명)로 추정했다.
5.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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