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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딸 강간범에게 술먹고 성폭행하면 괜찮다는 법원 판결

궁시렁 낙서장

by 우리밀맘마 2015. 10. 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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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성범죄자에게 무한 관대한 우리나라 법원, 국민의 법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스스로를 경멸하는 짓이다.  

 

 

정말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애인의 딸을 감금 성폭행한 남성을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날 자정 무렵에 40대 남성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애인 B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고, 그는 몇 시간을 그 집에서 애인 B씨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 귀가한 사람은 애인 B씨가 아닌 갓 스무 살을 넘긴 B씨의 딸. A씨는 영문도 모르는 B씨의 딸을 방에 몰아넣은 뒤, 손과 발을 묶고 입에는 수건을 물렸습니다. 그렇게 10시간 이상을 감금하였고, A씨는 옷을 모두 가위로 자른 뒤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에 감금과 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풀려난 것입니다.

판사의 양형 이유를 보면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준 점 등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법원은 또 A씨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해서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천 많은 댓글을 소개합니다.

 

“이런 판결하는 판사의 신상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가해자 성폭행범 술취하면 심신미약 이래서 헬조선이라고 한다”

 

“판사 니 딸이라면 그렇게 판결했겠는가? 니 딸이 당해도 그렇게 선고해라”

 

“한마디로 빽이 엄청난 놈이거나..돈이 많은놈..둘중에 하나..이런나라에서 사는게 참담하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성범죄의 판결.. 술 마셨고 깊이 뉘우치고....거기다 하나더.. 판사가 개념이 썩었고....이런 삼박자면... 대한민국 에서 성범죄는 경범죄이다”

 

“미친 법원 이러니 경멸당하지”

“아ㅡ법이 바뀌었군요. 술 먹고 강간하고 반성하면 무죄로 인정 되는군요.”

 

“이거 서명 운동좀 벌이죠! 그 판사양반 자격 박탈과 재 판결을 위해서”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사유면 고위직이냐? 아님 판사 친척이냐? 아주 나라꼴도 그렇고 버라이어티하다”

 

“내 아무리 우리나라 법조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걸 알았지만 이정도로 대가리가 안돌아가는 저능아만도 못한 것들이 판사 자리에 있을줄은 몰랐다. 와. 우리나라 판사나리들은 자기가 신인줄 아나? 늬들이 죄없다 탕탕탕 하면 있던 죄도 사라지냐 시발. 이건 진짜 말도 안되잖아!! 저런 놈들 몰아낼 방법 없냐?? 어디 저런 판사가 우리 머리에서 지배하려고 들어?!”

 

“아..! 진정 이런 판결 내린 인간들 머리를 열어 뇌구조를 보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이야? 술 쳐먹고 일 저지르면 용서가 되는구만.. 외국여행자들에게 꿀 팁으로 알려! 한국은 술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 미약으로 간주해 처벌이 아주 약해진다고.. 감금에 성폭행인데 집행유해? 딱 판결내린 인간들 딸래미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는지 보고싶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은 이미 정당성이 퇴색됐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은 그들만의 법일 뿐.. 국민이 외면하는 법은 결국 악법이다”

 

 

법원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판결.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면,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의 이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무리 재판관이 개념이 없다 해도 이럴 리는 없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범인의 신상공개조차 못하게 한 걸로 봐서 국정원과 같은 비밀스런 정보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밝혀지면 안 될 정도의 굉장한 뒷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만일 그렇다면 재판관은 권력에 굴종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전에도 우리 법원은 술과 성범죄에 상당히 관대한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런 관행이 도를 지나쳐 이젠 모럴헤저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이 사건엔 일반에게 공개하기 힘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재판관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해놓고, 범인이 술을 마셨고, 충동적인 범행이라며 그 불량한 죄를 덮어주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것처럼 판사는 자신이 법을 창조하는 전능자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왜 재판석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법을 집행하는 것은 이 사회를 상식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도 말했듯이 국민의 법상식을 벗어난 것은 결국 악법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경멸당할 것입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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