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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효도로 100세까지 장수한 양부모의 사연 법원도 감동해

좋은가정만들기

by 우리밀맘마 2015. 11.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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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효도 법원도 감동한 판결

 

"100세까지 특별히 부양, 기여분 50% 인정"

 

 

우리 옛 민담에 효심이 지극한 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딸을 셋 낳아 잘 길러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부가 늙어 근력이 없자 노부부는 상의 끝에 딸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세 딸에게 돌아가며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보니 딸들이 친정부모를 귀찮게 여기며, 소홀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에 어머니가 재산 분배가 잘못되었다며 딸들에게 논문서를 가져오게 하였고,

세 딸은 재산을 좀 더 받을 요량으로 어머니께 땅문서를 돌려드렸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그만 병이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내를 잃은 아버지는 논문서를 챙겨 두메산골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어려서 고아가 되어 평생 아버지, 어머니 소리 한 번 못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머슴살이하던 그 집에서 장가를 보내주고 땅을 주어 살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홀로된 노인을 양부로 삼고,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고,

노인은 양아들과 며느리의 효행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수는 아들 내외에게 후한 상까지 내렸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아버지는 아들 내외에게 논문서를 주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큰 부자가 되어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민담 내용에 심성 착한 양자부부의 효행이 얼마나 지극 정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만

좀 끔찍한 내용이어서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자가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2009년 숨진 박씨(당시 7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통에 부모를 잃고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박씨를 친 아들처럼 잘 키웠고, 그렇게 성장한 박씨는 그 집의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며, 연로한 삼촌 부부를 잘 공경했습니다.

 

그 집에 딸이 일곱이나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기에,

박씨는 30대 후반에 정식으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그후로 50년간을 양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고령의 양아버지는 20년 가까이 지병을 앓으며 입·퇴원을 반복했고,

양어머니는 치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박씨 부부는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병시중을 들었고,

양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씨 부부의 지극한 봉양으로 양부모는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는 돌아가시면서 선산과 주택, 논밭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양아들인 박씨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이 유산에 대해 별 문제가 없었다가,

박씨가 2009년에 사망하자, 그 친딸 사이에서 재산 분배 문제로 이견이 생겼습니다.

이에 박씨의 아내는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고 주장했고, 양부모의 친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숨진 박씨의 부인 김모씨가 시누이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기여분 결정 및 분할 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의 50%를 우선 김씨에게 준 뒤 나머지 재산을 8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1.5.11 서울가정법원)

 

 

양자의 효도위 그림은 한겨레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법원은 양자의 재산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드물었고,

혹시 그렇더라도 통상 2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것은 박씨 부부가 40~50년 동안 양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했고,

병시중 비용도 모두 부담했으며, 양부모가 각각 100세와 95세까지 산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 부부가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 이유에 대해

부양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모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돌봤으면 특별한 부양이라고 봐야하며,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부양 정도와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재판을 하는 동안 양부모를 지극히 모신 양자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판부도 많이 감동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늘도 감동한 사연이라 생각합니다.

 

효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 소개하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구약성경 신명기5장 l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27장l6절)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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