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대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후폭풍이 거세다고 하네요. 분노한 일부 학부모들은 낙선운동까지 벌어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회원 수 1만4000여명에 이르는 아동학대 근절 시민 모임 하늘소풍은 "CCTV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 반대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표와 바꾼 협잡꾼, 아동학대 근절운동의 방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어린이집교사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20%정도의 어린이집이 CCTV를 자발적으로 달고 있고, 어떤 곳은 실시간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이들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 모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도 CCTV를 통해 밝혀졌기에 순기능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해서는 안되는 이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어린이집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장이든 24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 감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공산주의 사회가 크게 비판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인권을 무시한 감시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체제를 어린이집에 적용하려 하는지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범죄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일어난 몇 가지 사건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 이걸 천직으로 삼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해야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CCTV가 만능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CCTV에는 사각이 존재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악한 교사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CCTV를 피해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셋째, CCTV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극한직업 도전, 10시간 어린이집 교사와 택배물류처리 10시간 중노동 중 어디를 택하겠느냐고 물으니, 물류처리 선택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 아이들과 한 시간만 놀아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10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기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이리 힘든데, 박봉에 남의 아이 맡아 키우는 것이 쉬울까요? 그 스트레스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시간 내내 감시당하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제 주위에 CCTV설치된 어린이집 교사의 말을 들어보니 출근해서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들 사고 안나게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제 맘대로 행동하는 아이 손이라도 잡을라치면 먼저 CCTV부터 본답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일들은 자질없는 교사의 막되먹은 행동도 있지만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더 크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처우는 그대로인데 CCTV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만 늘어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 CCTV가 도리어 아동학대의 더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아동학대는 어린이집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때문에 어린이집이 아동학대의 대명사처럼 여기게 되었지만, 실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거의 90%가 일어납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이유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CCTV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가정에 다 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진은 SBS 뉴스 캡쳐한 것입니다.
CCTV보다 개방형 어린이집으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로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구요. 그렇다 보니 글을 쓰면서 좀 격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바랍니다. 대신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은 이미 많은 어린이집과 유아기관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다섯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 개방형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길에서도 어린이집 실내가 훤히 보이도록 창문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상 아이들의 키높이 정도의 벽이 있고 그 위에 큰 유리창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되어 있고, 사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언제든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구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퇴원시간보다 30분정도 일찍 와서 창 너머로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아이를 데려갑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일찍 와서 차를 마시며 원장님과 함께 아이에 대해 상의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니, 오해할 일도 없어지구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하루 종일 있다보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신체적으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교사와 부모 간에 신뢰가 없으면 오해하기 쉽고, 또 이를 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방형으로 운영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예전에 제가 가정 어린이집 재무 구조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재무구조는 형편 없는 수준입니다. 개방형으로 하고 싶어도 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현 정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이런 개방형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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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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