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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핸드폰사용금지

  • 안전을 위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그런데 단속을 위한 또다른 빌미에 불과한가?

    2014.06.26 by 우리밀맘마

안전을 위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그런데 단속을 위한 또다른 빌미에 불과한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안전을 위한 법규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행정이 필요하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면 벌금 6만원(승합차 7만원)에 벌점 15점이라고 합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범칙금을 물리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49조10항.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는 단지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운전 중에..

아줌마의 한마디 2014. 6. 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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