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이 땅의 노인들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부터 알아봅시다.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2.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3.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4.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제2항).
5.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틀뒤면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교회 집사님 한분이 예배마치고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남해에 계신 시부모님께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버이날 챙겨드릴 부모님이 안계시냐고 묻습니다.
나: "네 이제 '고아'예요."그랬더니
최집사: "고아아니고 '고어'."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안계신 어른이니 '고어'라고 합니다.
올 3월에 시어머니께서 어른 중 마지막으로 돌아가셨기에 부모님이 안계신 첫 어버이날이라서 마음이 이상합니다.
저보다도 남편의 마음이 더 쓸쓸하겠네요. ㅠㅠ
울남편 내가 보기엔 누구보다 효자였는데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답니다.
후회없이 사랑드리는 어버이날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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