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열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도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치매가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뼈저리게 체험한지라 치매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말에 백배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계속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심할 때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건망증과는 다른 치매만의 특징이 있답니다.
치매란?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초기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며, 치매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의 인지기능 증상
치매는 기억력 장애,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을 아는 능력) 장애, 언어능력 장애,시공간능력 장애, 실행능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이 생깁니다.
치매의 흔한 정신행동 증상
치매는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우울, 무감동, 배회, 초조, 공격성, 수면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환자의 인지기능 평가입니다. 이는 문진과 간이정신 상태검사와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하여 다발성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인지기능저하로 인하여 유의한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가 있는지를 문진, 설문지나 보호자와의 면담 등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치매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이상행동을 문진, 설문지,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넷째,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합니다.
다섯째, 치매의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에서 이상행동이 존재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이상행동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행동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혈관성 인지장애나 전측두엽치매의 경우에는 이상행동이 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상행동이 보호자들의 고통이나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주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약물로 잘 조절이 되므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상행동은 병의 경과에서 변화되므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넷째, 치매 약물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이상행동의 호전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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